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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뉴스/금융

설마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당했을때 이렇게만 하세요!

by 다락방연구소장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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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락방연구소장 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절대 근절 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게 와닿는 요즘이죠.

당연히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을 나몰라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일텐데요, 일단 마음을 추스리시고 차분하게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세사기, 제대로 체크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위의 체크리스트에서 해당사항이 많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집주인과 최대한 협의를 해본다. 안되면 내용증명.


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소송같은 절차 없이 좀 더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 및 그 기한 등을 명시하고,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주장한 내용을 서류로 보냈다는 증거가 남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소송 진행 시에 참작되는 부분이 있어 유용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데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소송

마지막으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직접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어렵고 돈이 드는 방법이지만,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내가 낸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분명히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정상적이고 이치에 맞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일명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집주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십 수백채가 넘기 때문에 그냥
잠적을 하거나 구속당하든 말든 나몰라라 하는 거죠.

 



게다가 사태를 늦게 깨닫게 되면,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모든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 이거 혹시 전세 사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법은?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다른

권리 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안심전세 앱 활용하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하며,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보증보험 가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발품 많이 팔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품을 많이 파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많이 돌아다니고, 알아볼수록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보장해 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들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한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하여 마련되었을 경우에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들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 전에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이중계약 등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적극 활용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활용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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